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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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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확정되어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생존 등의 반증이 있으면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5
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로 인해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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