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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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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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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무능력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무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무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하였더라도 그 후견인은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경우(선의)에 한정되고,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능력자가 된 후 1개월 이상의 확답촉구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사술)으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 규정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동의를 얻어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능력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자(출제 당시의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한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 제도는 그 후 성년후견 등 제한능력자 제도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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