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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父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 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류영업의 허락을 받고서 중고차매매를 중개한 행위
  • ㄷ. 甲의 수권을 받아 그의 대리인으로서 甲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 ㄹ. 자기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 ㅁ.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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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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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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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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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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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행위,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수권을 받아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취소권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140조), 임금 청구는 근로기준법이 미성년자의 독자적 청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 상속의 승인은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함께 승계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영업의 허락은 허락받은 특정 영업의 범위 안에서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의류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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