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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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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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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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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변경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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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는 법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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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의 결정, 특히 위헌결정 등은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데 그치며, 관습법은 성문법에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조리도 민법 제1조가 정하는 법원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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