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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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과 乙은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3
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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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된 때에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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