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행기를 ‘1주일 후인 6월 14일부터 1개월간’이라고 정한 경우에 기간은 7월 14일 24시로 만료한다.
2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3
1991년 6월 18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11년 6월 17일 오후 4시에 성년이 된다.
4
기간을 주(週)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5
기간의 계산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민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합의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행기를 "1주일 후인 6월 14일부터 1개월간"으로 정한 경우 초일이 산입되어 7월 13일 24시에 만료하고, 초일이 공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산일이 다음날로 넘어가지 않으며, 주(週) 단위 기간은 일(日)로 환산하지 않고 역(曆)에 의해 계산한다.
또한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민법 제158조) 기간은 응당일 전날의 24시에 만료하고, 출생 시각을 따져 같은 시각에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