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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2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3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4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해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그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납부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어음발행시 채무이행과 어음반환의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를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 수급인의 하자보수ㆍ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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