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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甲과 乙은 합의에 의하여 丙이 취득할 권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그에 대해 선의여야 한다.
5
乙은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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