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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된 채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마친 악의의 제3자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당사자 일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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