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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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4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이행의 착수하기 전이라도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그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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