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합의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허위로 乙에게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합의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허위로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선의인 경우,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몰랐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3
丙이 악의라면 甲은 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丙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乙과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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