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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이 재료를 전부 공급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2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이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3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대등액에 한정된다.
4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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