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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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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유지된다.
2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주거용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4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행해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양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계속 존속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 미등기 주거용 건물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 대항요건으로서 점유에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는 점,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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