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왔는데 소유권이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왔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乙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乙ㆍ丙간의 소유권이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5
乙ㆍ丙간의 소유권 이전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甲이 다시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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