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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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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의사표시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소의 취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가 전달기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에 해당한다.
5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완성된 의사표시가 전달기관의 잘못으로 애초에 의도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한 문제이지, 표시행위와 내심의 의사가 어긋나는 착오의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의 동기의 착오,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는 모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고,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그 성질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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