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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4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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