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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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한 사업자단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 참가한 구성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면 관련 구성사업자에게는 따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5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에게는 구성사업자의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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