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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2
공동으로 대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공동으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4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서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5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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