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공동으로 대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공동으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서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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