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다른 것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부당한 고객유인
4
거래상 지위의 남용
5
부당한 지원행위
해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에 동일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지만, 부당한 지원행위만은 그 상한 비율이 더 높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모두 같은 상한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