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2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3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인 경우
5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