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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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는 관할합의의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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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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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에서 계약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갱신된 것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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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계약에서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를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는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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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분양계약에서 계약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
해설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거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는 조항은 합리적인 채무불이행 대응 조항으로 평가되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전 거주 계약자에게 서울 법원을 관할로 강제하는 관할합의, 가맹본부의 아무런 제약 없는 인근 직영점·가맹점 개설, 계약갱신 통보가 없을 때의 자동갱신에 연대보증인 책임을 준용하는 조항, 계약해제 시 반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조항은 판례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로 판단된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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