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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위반행위의 정도
2
위반행위의 회수
3
위반행위의 기간
4
위반행위의 발생지
5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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