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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5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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