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원의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였던 적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과거에 당사자에게 교육을 하였던 적이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를 행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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