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공정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사 내지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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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甲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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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본사의 화재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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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甲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甲이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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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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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甲의 법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甲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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