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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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2
대한노인회가 노숙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3
법인격없는 사단인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4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해설
대한노인회가 노숙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제적 거래(사업활동)가 아닌 순수한 무상의 자선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사업자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법인격 없는 사단의 끼워팔기, 국외 행위의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역외적용), 사업자단체가 판매회사와 함께 판매가격을 결의한 경우는 모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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