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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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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4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ㆍ분석
5
시장ㆍ산업의 분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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