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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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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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