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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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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3
사업자는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의 존재도 고려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공급자와 연간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보험회사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수요측면의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도 해당할 수 있고, 복수의 사업자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과점적 지배), 진입장벽의 존재는 판단요소가 된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급자·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데, 그 기준금액은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문제에 제시된 액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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