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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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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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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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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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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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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