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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50억원을 상회하며, ㅁ은 ㄱ의 계열회사이고, ㅂ은 ㄴ의 계열회사임)
| ㄱ. 35% | ㄴ. 25% | ㄷ. 15% |
| ㄹ. 9% | ㅁ. 7% | ㅂ.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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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ㅁ, ㅂ
5
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 계산하면 35%와 7%를 가진 두 회사, 25%와 5%를 가진 두 회사, 그리고 15%를 가진 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되, 그중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계열관계를 반영하면 35%+7%=42%, 25%+5%=30%이고 나머지는 15%와 9%가 된다.
상위 세 사업자의 합계는 42%+30%+15%=87%로 75% 이상이어서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점유율 9%인 사업자는 10%에 미치지 못해 추정에서 빠지고, 42%와 30%를 이루는 각 계열회사들은 하나의 사업자를 구성하는 일원이므로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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