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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하여…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ㄱ. 조합은 반드시 임의로 설립되었을 것
  • ㄴ. 조합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ㄷ. 조합원의 회비납부가 자유로울 것
  • ㄹ.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ㅁ.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분이 매년 정기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ㅂ.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만 구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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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ㅂ
2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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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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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ㅂ
5
ㄱ, ㄷ, ㄹ, ㅁ, ㅂ
해설

조합에 대한 적용 제외는 임의로 설립될 것,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그리고 판례가 요구하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만 구성될 것이 갖추어져야 인정된다.

법률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든다. 대법원은 여기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단결할 필요가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 새겨, 그러한 사업자로만 구성된 조합일 것을 요구한다.

  • 조합원의 회비 납부가 자유로울 것은 요건이 아니다. 임의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의 가입·탈퇴이지 회비 납부가 아니다.
  • 이익배분이 매년 정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 아니다. 법은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만 요구할 뿐, 배분의 정기성이나 그 내용의 정관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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