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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한 개별 상품이나 기계의 도입계약은 제한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외에 계약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4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이외에 징역형의 부과도 가능하다.
5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사요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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