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4
당해 상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을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것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