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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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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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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간에는 경제적인 독립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애당초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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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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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성 거래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금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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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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