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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입강제행위
2
경영간섭행위
3
불이익제공행위
4
이익제공강요행위
5
배타조건부거래행위
해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불이익제공 등으로 한정되며,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라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에 속하는 별개의 불공정거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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