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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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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출자는 노무로는 할 수 없다.
2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인원수가 아니라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의미한다.
3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4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5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해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조합에 관한 법리 또는 판례와 어긋난다.
- 조합원의 출자는 금전·현물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제703조 제2항).
- 업무집행조합원 선임에 필요한 조합원 3분의 2는 출자가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두수(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제715조).
-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대해 손실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지며, 조합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유한책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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