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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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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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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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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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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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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