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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이나 대지에 관한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고, 상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5
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들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즉시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가액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임대차 법리와 일치한다.

  • 임차인이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 특약이 없으면 건물·대지의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의 차임은 매년 말에 지급한다(제633조).
  •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4조).
  •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차임지급의무는 연대채무이다(제654조, 제61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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