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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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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
3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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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해설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자부 소비대차이며, 이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될 뿐 무이자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소비대차의 법리에 부합한다.

  • 소비대차는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과 동종·동질·동량의 반환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제598조).
  • 무이자소비대차에서 대주가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진다(제602조 제2항).
  •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601조).
  •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귀책사유로 수령이 지체되면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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