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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의 권리에 속한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2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라면 계약의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이전받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 제3항). 대금감액만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제569조).
-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0조).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제5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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