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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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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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와 별도로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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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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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한 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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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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