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의 완성을 수급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4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