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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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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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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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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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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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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행사기간을 3년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 부동산물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는 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이 실효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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