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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승낙기간을 2012년 5월 20일로 명시한 청약서를 보냈다. 이에 乙은 201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乙에게 승낙기간을 2012년 5월 20일로 명시한 청약서를 보냈다. 이에 乙은 2012년 5월 11일에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乙이 甲에게 보낸 편지는 보통 3일 정도면 甲에게 배달되나, 5월 22일이 되어서야 甲에게 배달되었다. 甲은 자신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나고 乙의 승낙의 통지가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 통지를 무시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2년 5월 11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2
2012년 5월 14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3
2012년 5월 22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4
甲의 청약에 대한 乙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
5
乙의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고, 甲이 이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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