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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물의 신축
- ㄴ.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
- ㄷ.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ㄹ.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선고
- ㅁ. 부동산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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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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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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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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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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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해설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건물의 신축과 부동산의 상속이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원시취득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성립한다.
- 근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로 요건이 완성되어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가리키므로,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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