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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권리에 모두 설정이 가능한 물권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부동산과 권리에 모두 설정이 가능한 물권은?
1
지역권
2
전세권
3
지상권
4
질권
5
저당권
해설

저당권은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71조).

지역권·전세권·지상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고,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 등 권리 위에는 설정할 수 있어도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당권만이 부동산과 권리 모두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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