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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3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주유소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인 주유기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5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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