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객체로 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선의취득의 객체로 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등록된 자동차
2
노트북
3
토지
4
건물
5
저당권
해설
선의취득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일반 동산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등록 절차가 없는 일반 동산인 노트북이 그 대상이 된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등기로 공시되는 토지·건물은 점유를 신뢰의 기초로 삼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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