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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권
2
공유물분할청구권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5
인격권
해설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부수하는 권리여서 별도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권 자체가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 대상이 아니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인격권도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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